공소시효 D-15…검찰, 6·13지방선거 관련 단체장 수사 마무리 박차

광역·기초단체장 3명 기소
기초단체장 4명 무혐의, 5명은 수사중

6·13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3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1심 벌금 70만원 선고) 등 3명의 도내 광역·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별로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 지사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와 공무원 직 이용 경선 운동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김춘진 후보 측이 고발한 것들이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TV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성으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로인해 조합에 손실을 끼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호소한 박준배 김제시장과 신청사 국비 확보 허위발표를 한 정헌율 익산시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초과발송한 유진섭 정읍시장,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SNS에 지지나 공유를 요구한 황숙주 순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막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