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 “여름 피서지 '가족 범법자' 나오지 않도록”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높은 완주 동상면과 운주면 등 동부산악권 계곡, 하천 등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단속돼 ‘가족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완주군의회는 28일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귀현 의원은 “여름철이면 동상, 운주 등지에서 이뤄지는 피서지 불법 영업행위 적발이 늘면서 작년에는 아버지, 올해는 아들 등 범법자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며 “가족 범법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당 지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완주군이 지난 3년 간 동상과 운주지역에서 적발한 피서지 불법 영업 건수는 2016년 91건, 2017년 76건, 2018년 87건 등 모두 254건에 달했다. 완주군은 자체 또는 민원에 의해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계고 71건 현지시정 158건 등 대부분 선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6년 7건, 2017년 12건, 2018년 6건 등 모두 25건은 고발 조치돼 벌금 12건 4050만원, 기소유예 1건, 진행 중 6건 등의 처분이 내려져 왔다.

임 의원은 “불법은 안될 일이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피서 관광 관련 축제화 등 긍정적인 양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