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통해 모두 222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그 결과 1억6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 예고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며 빠른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