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량 등 상용차를 근로자가 운전해서 구매자에게 배달해주는 탁송회사의 계약 운전원들이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일의 강도에 비해 임금이 턱없이 낮고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근로자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한다고 주장했다.
현대로지스틱스 운전원생존권투쟁위원회는 29일 전북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현대자동차 자회사인 물류회사 현대글로비스와 2010년 도급 계약한 탁송회사 현대로지스틱스는 100여 명의 운전원과 1년 단위로 계약을 맺고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신차를 배차 받아 부산까지 배달하고 오면 10만 6200원을 받는다”며 “교통비, 식대, 고속도로 통행료 등 4만여 원을 빼고 나면 결국 5~6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는 탁송료에서 35% 정도만 운전원에게 주고 나머지는 중간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대로지스틱스가 받는 탁송료의 60%가 운전원 임금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 책임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나거나 구매자 변심으로 차가 판매되지 않았을 때 등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오롯이 해당 운전원이 자비를 들여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