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업체 우대…지방계약제도 개선

군산지역 업체가 지역 공사 등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낙찰에 유리하도록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업체를 우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 등 지역 업체가 지역의 공사·물품 입찰참여 시 가산점 0.5점이 부여되며, 이를 통해 타 지역 업체들 보다 입찰 경쟁력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선된 지방계약제도에는 고용위기지역 업체 우대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창출 우수기업, 여성 및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진성봉 회계과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 업체들과 지역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찰 계약 시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