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마저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예산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상황에서 막바지 예산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넘어야할 난관이 적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일 각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체를 통해 이틀째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결위 활동이 종료된 직후인 1일 오전부터 모여 남은 예산심사를 예결위 간사 중심으로 하고,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관여해 담판을 짓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은 3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1일 0시 자동 부의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고, 안건을 계류시킨 상태에서 여야 협상 타결을 기다릴 예정이다.
여야 3당 지도부가 정치적 결단만 한다면 3일 본회의에서 바로 예산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논의 경과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벼랑 끝 대치를 벌여 예결위 간사 간 비공식 회의체마저 일시 파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그동안 예결위 예산소위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예산은 2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분류해둔 항목이 많다는 의미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예산안 처리의 선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변수가 더 복잡해진 모습이다.
이로 인해 과거 전례를 살펴볼 때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또다시 여야 간 지루한 줄다리기를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초과한 작년의 경우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예산안 자동부의를 11월 30일 자정에서 12월 2일 정오로 미루고, 2일 본회의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리는 등 법정시한 당일 국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이어 여야는 12월 4일 잠정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튿날 본회의 개의 후 실무 작업이 지연돼 6일 새벽이 다 돼서야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다. 올해와 달리 야당이 법정시한 이후 특정일에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도, 비공식 회의체를 가동한 뒤 예산안 처리까지 열흘이나 걸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