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전북도,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 추진

국비 지원, 시·도 지정 유적 등으로 확대
발굴 유적 문화콘텐츠 활용 사업 전담할 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도
이달중 발의 후 내년 2월 국토위서 이미 발의된 가야법안과 병합심사 전망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전북도가 협의해 올해 안에 가야문화권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가야유적을 연구·조사하거나 발굴·복원할 때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안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가야문화권 연구·조사 및 정비와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지정하지 않은 유적도 단체장이 필요성을 제기하면 우선 연구·복원 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유적을 연구하고 복원할 때만 지원하던 국비를 시도 지정유적까지 확대한다. 현재는 국가사적만 국비 70%(지방비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굴 정비한 유적을 문화콘텐츠로 활용하는 사업을 전담할 가야역사문화진흥기관 설립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문화재 관련 법안에는 연구와 관련한 기관이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지만, 활용과 관련한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안에 명시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다.

올 12월에 발의한 법안은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법안은 내년 2월 국토교통위에서 다른 가야 법안과 합쳐서 병함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지난해 11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가야특별법을 병합심사한 뒤 위원장 대안으로 소위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