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용차량을 운전하며 위문품을 돌리다 교통사고를 낸 시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0월 18일자 4면)
전주 완산경찰서는 3일 전주시의회 A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이 A의원에 대한 사안을 인지하고 내사에 착수한지 2개월이 넘은데다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12월13일 자정까지)가 10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자치센터 공용차량(1톤 트럭)을 이용해 자신의 지역구 경로당 등에 주민센터 앞으로 전달된 위문품을 돌리다 주차된 차를 들이 받았다.
하지만 상대방 차주에게 사고를 냈다는 사실이나 자신을 연락처를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이 운전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주민센터 공무원으로 바꿔치기하고 해당 구청 명의로 보험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의원이 교통사고를 낸 후 상대방에게 자신이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여죄를 수사 중이다.
수사 관건은 사고보험처리 과정이나 운전자가 구청 공무원으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범인도피죄 적용여부 및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직접 물품을 돌린 점으로 미뤄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 출마의사나 신분을 밝히면서 의원이 위문품을 돌렸다면 선거법 저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번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12월 13일이어서 수사기관이 신속히 사건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양한 사건과 시각이 얽혀있는 만큼 다각도로 여죄가 있는지 수사 하는 중”이라며 “현재 결론 난 수사가 아니며 혐의 입증을 위해 속도를 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김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