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18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62명

총 체납액 20억 8500만원

군산지역 올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는 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체납액만 20억 8500만원에 이른다.

군산시의 2018년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올해 개인 체납자는 33명(8억100만원), 법인 체납자는 29명(12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개된 대상자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이 경과된 자이다.

체납자 가운데 개인의 경우 A씨가 6700만원(6건), 법인의 경우 B업체가 3억원(31건)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금액이 가장 컸다.

군산의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로 휴·폐업 가게 및 업체들이 늘면서 고액 체납자수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금융기관 예금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