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특별 공직감찰을 실시한다.
도는 연말연시를 공직기강 특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이달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점검사항은 △금품·향응수수 등 공무원 청렴의무 및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사적용무로 근무지 무단이탈행위 △연말·연시 음주운전 △민원 지연처리 행위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비상 대응태세 유지 실태 등이다.
특히 송년·신년 모임 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는 엄격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혈중알콜 농도가 0.03% 미만이어도 사고 등으로 적발되면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감찰반은 도내 지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5개반 23명으로 편성했다. 감찰반원은 행정부지사의 지휘를 받아 해당 권역의 시·군, 직속기관·사업소, 산하기관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감찰과 암행감찰을 병행한다.
박해산 감사관은 “연말연시 특별 공직감찰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직급을 불문하고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