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어머니 살해한 조현병 40대 항소심도 중형

친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를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유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범죄 수법이 잔혹하고 살해의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2시54분께 정읍시 고부면 자택에서 어머니 B씨(7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자꾸 잔소리를 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범행을 명령했다. 나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고 말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