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전북도의원,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 토론회 개최

최영심 도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5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북 교육공무직 조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현행 조례는 고용과 처우 등에서 차별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조현주 변호사는 “현 조례는 교육공무직의 학교 간, 공무원과의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을 목적으로 담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조례 목적에 교육공무직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개선을 위함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시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조직강화위원장은 “고용안정 보장과 교육·연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유미숙 이리남초등학교 교무실무사는 “부당업무와 포상제도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교육공무직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기준 80%에도 못 미치고,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반영돼 전북 교육공무직원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