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지만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기업에게도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및 수의계약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 도시계획 등 각종 위원회에서 개별적으로 검토·심의해야 하는 사항을 일괄 검토·심의하기 위해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와 새만금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새만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산업단지의 위상을 강화해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사업절차를 간소화해 내부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새만금 사업 추진과 우리경제에 크게 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