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의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빠른 재판진행을 선언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는 5일 3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군수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는 모두진술 후 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대로라면 당선무효가 될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2개월 안에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군수의 변호사가 “아직 사건 검토를 하지 못했다. 다음기일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한데 따른 발언이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12일에 다음재판을 열겠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 만큼 다음부터는 재판을 연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6·13 지방선거 무주군수 TV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 재직당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 받은 것은 대표 책임격으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그러나 황 군수는 조합장 재직당시 지인에게 무리한 대출을 해 이것이 조합의 손실로 이어졌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토론회에 앞선 5월 31일 자신의 선거공보 범죄사실 소명자료에도 대표 책임성 처벌이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후 법정을 나온 황 군수는 심경과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