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간 방치된 완주 온천지구, 토지주·주민만 ‘발동동’

운주면 산북리 일대, 1992년 온천지구 지정
1지구 온천 사업 부도 반복, 2·3지구 허허벌판
토지주들 ‘해제 지정’ 요구
군 “행정 아닌 민간 투자구역, 해제는 내년 검토 가능”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일대 대둔산 온천지구가 26년째 허허벌판으로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온천이 발견되면 ‘온천법’에 의해 발견자는 자치단체에 온천 발견 신고를 하고, 발견지역은 온천지구로 지정된다.

대둔산 온천지구는 지난 1989년 온천수가 발견·완주군에 신고되면서 1992년 6월 30일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완주군이 1998년 민간의 온천개발계획 기틀을 잡고 이를 승인했다. 온천지구는 1~3개발계획 지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개발될 계획이었다. 대규모 온천관광단지 조성 청사진이 세워지면서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정부에서 집중 단속을 나설 정도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현재 완주 온천지구에 제대로 된 온천단지는 커녕 수풀만 무성한 실정으로 주민들은 온천지구 해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지구에는 온천 관광모텔을 짓는 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철골이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고 2~3지구는 아무런 개발사업 진행도 없이 방치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민간업자들이 온천수가 나온다고 해서 여기 저기 땅을 팠는데 온천수 온도가 낮아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안다”며 “20여 년간 공사중단이 반복되면서 비가 오면 토지가 허물어 내리고 시멘트에 물이 차는 등 미관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온천지구 2개발구역의 한 토지주 B씨는 “26년간 마치 완주군 소유의 땅처럼 지정해 놓은 채 다른 용도로 개발은 못하게 하고, 또 온천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군에서 지구 해제도 안 해준다”며 “사유재산 침해이자 행정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수년 전부터 여러 곳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답만 돌아왔다”며 “부도만 반복하고 장기중단 된 현장이 어딜 봐서 진행 중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온천지구 개발은 민간에서 투자하는 것이지, 군청에서 온천개발지를 매입하거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또 지구 내에서는 당초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용도로 건축·개발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1지구에서 일부 숙박업소가 지어져 운영되는 등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구 해제는 불가하다”며 “다만 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 내년 군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온천지구 지정을 부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