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새만금 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주고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법안이 마련된데다 새만금 용지 조성 및 내북발을 위한 국가예산도 새만금 사업이 시작된 이후 27년만에 1조원을 돌파했다.
‘새만금사업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국내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단으로 전환하고 재산가액의 5%였던 국내기업 임대료를 외국기업과 같이 1%로 내렸다.
개발·관리 계획 수립도 간소화했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할수 있도록 했으며, 새만금개발청에 통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도시 계획·에너지사용계획 등 각종 심의를 일괄 처리토록 했다.
개정안의 통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되고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기분양을 통해 입주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행법률에서 24개월 정도 소요되던 개발·실시계획 수립·심의기간도 1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조성 등 2019년 국가예산도 1조 1186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정부의 감축기조에도 지난해 예산(8947억원)보다 25% 증액했다.
관련 30개 사업 가운데 신규예산이 반영된 부분이 주목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272억원) △새만금 가력선착장 확장(36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7억9000만원) △새만금 종합사업관리기술지원 (8억원) 등 4개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 예산이 반영됐다.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투자와 함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빠르게 갖춰지고, 용지 등 내부시설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 개최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새만금 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내기업에도 부여할 수 있게 돼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투자유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1조원 돌파로 새만금 기반시설부터 콘텐츠까지 알찬 개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