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4명 형사 입건

군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한수)은 지난 4월부터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을 통해 부정수급자 114명을 적발하고 이 중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산고용노동지청은 이들로부터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액 등 1억 9000만원에 대한 반환명령을 내렸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실업급여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군산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증가하고 있다”며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서는 안된다. 내년에도 부정수급 사전 방지를 위한 행정시스템의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 행정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 등 사법 경찰 업무가 가능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