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방만 운영 논란

사무총장 출장 내고 타 기관 채용 면접 참석 의혹
업무추진비, 관용차 사적 사용 주장도 나와
당사자 “관계 업무 수행차 방문했을 때 면접 본 것”

10일 국립무형유산원에 위치한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센터)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센터 사무총장이 허위 출장을 내고 타 기관 사무총장 채용 면접에 다녀왔다는 의혹과 함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의 사적인 사용, 특정 요일에 집중된 출장 등 사무총장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 A 사무총장은 지난 10월 17~18일 청주시청에서 열리는 문화정책회의 참석 명목으로 출장 명령서를 냈다. 그러나 청주시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일에는 문화 관련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18일에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 채용 면접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센터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이 재직 기간, 허위 출장을 내고 개인 구직 활동을 한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입을 모은다. 제보자 B 씨는 “서울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월요일엔 11시께 출근하고, 금요일엔 4시께 퇴근하는 등 늘 근무 시간이 불규칙했다. 출장도 월요일과 금요일 등 특정 요일에 집중됐다”며 “이밖에 외부 강의나 심사 참석 명목으로 출장 여비를 받고, 해당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당을 이중 지급받은 사례는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용 문제도 제기됐다. 제보자 C 씨는 “업무추진비와 관용차를 업무 용도가 아닌 사적 용도로 사용해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면서 “그럴 때마다 사무총장은 ‘내가 움직이는 건 모두 공무’라고 말하면서 잘못을 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무총장 유임과 관련한 허술한 내부 규정도 지적했다. A 사무총장의 임기는 2015년 4월 9일부터 2018년 4월 8일까지 3년간. 그러나 그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 제11조(임원의 임기) 6항에 따라 유임에 관한 별도의 자격 요건 심사 없이 임기 3년이 끝난 뒤에도 8개월이 넘도록 더 재직했다.

A 사무총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면접 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계 업무 수행차 해당 지역을 방문한 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추진비나 관용차의 사적 사용 의혹에 관해선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2011년 문화재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센터는 아시아태평양 48개 회원국의 무형유산 보호 역할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기구다. 유네스코 산하 조직은 카테고리 1·2로 분류되는데, 카테고리 2기구는 유네스코 후원기관으로 유네스코 간판을 걸고 각종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한다. 이와 관련한 모든 재정과 인력은 해당 정부가 지원한다. 센터는 2014년 대전에서 전주로 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