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예약부도)’를 막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전북지역 노쇼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소비자들의 무분별한 예약취소 행태가 만연하면서 도내 소상공인은 물론 선량한 다른 소비자들까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노쇼가 만성화되면서 지정된 인원수보다 많은 초과 예약을 받는 것도 일상화됐다.
노쇼는 식당, 미용실, 돌잔치, 병원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10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전북지역 노쇼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돌잔치와 세미나 등을 여는 연회시설 43곳 중 10곳을 제외한 33곳이 모두 노쇼 경험을 호소했다. 연회시설의 경우 최소 20명에서 300명 이상의 손님을 한 번에 받기 때문에 노쇼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가 크다.
일반 외식업체의 경우도 노쇼 비율이 높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예약금을 미리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대형 연회시설보다 예약 취소가 간편하다. 음식점 노쇼는 조사대상인 324개 업소 중 21개를 제외한 93.5%가량의 업체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용일 전 소비자의 평균적인 예약 취소시기도 매우 짧게 나타났다. 예약취소 시기는 하루 전이 4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시간 전 예약취소도 25.9%나 됐다. 연락 없이 소비자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도 18.8%를 차지했다.
무분별한 예약부도 피해는 소상공인에서 소비자로 전가되고 있다.
전주시 고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손님과 업주 간 신뢰관계가 무너지며 실제 예약가능인원보다 많은 예약을 받기 시작한 곳이 많다”며 “예약시간을 지킨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것도 이 지점이다”고 설명했다.
미용업계 노쇼 비율은 92.8%로 대부분의 업소가 예약부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업계는 노쇼 고객으로 인해 생긴 스케줄 공백으로 헤어디자이너는 물론 단골손님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B씨는 “위축되는 경기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언제까지나 감수할 수만은 없다”며 “단골손님과 영업에 피해를 주는 노쇼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 따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그 후에는 고가 서비스를 예약한다고 약속해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