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김연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안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부안지구협의회 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3일 제296회 부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평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부안지구협의회의 재난구호, 보건의료 활동 등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활동을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됐다.
조례는 재난구호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과 지역사회에 공헌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김연식 의원은 “해당 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앞장서고 있는 적십자사의 활동이 더욱 장려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분들이 더욱 존경받고 긍지를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