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의 기소와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