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41만 건에 대해 672억원을 부과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000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000건 107억원(15.9%) 순이다.
2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억 원(0.7%)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납제도(선납제도) 홍보효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은 69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억원(12.5%) 늘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우체국,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위택스’, 시중은행 어플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곽승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기간 내 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