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용역비 보장을 위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LH에 따르면건설업체의 건설기술 용역비 현실화 요구 목소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LH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0% △고시금액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은 4.75%를 각각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치고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적정수준의 용역비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 견인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