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김태우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전 11시 14분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발 내용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을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사적으로 알아봤다가 청와대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복귀 조치됐다.
이후 김 수사관은 일부 언론에 감찰반원 때 수집한 첩보 목록 등을 제보하면서 자신이 여권 관계자와 관련한 비위 의혹 첩보를 보고한 것 때문에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