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가 임명하는 4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가 요구해온 인사 청문 제도 도입을 전북도가 수용하면서 두 기관은 지난 19일 1차 협의를 통해 도지사가 내정자를 지목하면 임용 전 청문 절차를 밟는 사전 검증방법에 동의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인사 청문 대상자를 두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21일 2차 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정무부지사와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신용보증재단,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문화관광재단 등 8개 공공·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제안했다.
그러나 도는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등 4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 청문을 받아들였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무부지사는 임기가 정해지지 않은 별정직으로, 원천적으로 인사 청문 자체가 맞지 않으며, 유능한 분을 모셔오기도 어렵게 된다”고 밝히고, 또 “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인사 청문 요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대중 도의회 운영위원장은 “인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조직 규모가 작거나 실무책임자급 등 인사 청문까지 안 해도 되는 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해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 청문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무가 아닌 협약 사항이다. 도의회도 제도 도입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전북도 제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관측된다.
두 기관이 제도 도입을 협약하면 바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는 28일자로 경제통상진흥원 원장과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기가 마무리돼 이들 기관이 인사청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