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지역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2000만원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한다.
21일 익산시는 지역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가 익산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는 지역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함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았다.
조례가 시행되면 무주택 청년의 초기 정착에 따른 주거부담을 해소할 수 있고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독립된 주거비용 마련이 부담인 신혼부부의 부담을 덜어 결혼장려와 안정적 주거환경 정착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행복주택과 기존 주택매입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다.
지원액은 입주에 따른 임대보증금 범위에서 무이자로 지원되며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익산시는 한 해에 2억원 가량을 편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