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각급 학교에서 ‘스쿨미투’ 사례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도 국공립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또 피해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해 교내 전문 상담교사를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분야 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체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 내에 성희롱 등 성폭력 사안을 담당하는 기구의 상담, 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징계할 방침이다.
특히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에 대해서는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또 사학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성비위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의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도 반드시 통보해 피해자 권리를 보호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성폭력 가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안전한 학교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