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1시부터 ‘사립유치원 폐원 대응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립유치원의 불법·편법적 폐원으로부터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학부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처다.
교육부는 무단 폐원 예고에 따른 학부모들의 고충 사안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이관하기로 했다. 또, 해당 교육지원청이 조치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폐원 예정 유치원 유아들의 재배치 계획을 내년 1월 4일까지 전주조사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유아 학습권 보호와 폐원 관련 현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부모 고충지원센터는 교육부 민원 콜센터(02-6222-6060) 또는 홈페이지 팝업존 및 배너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