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51)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부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경로당에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 전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