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전기안심 아파트 인증제도’를 지난 28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전기설비 시공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편의, 효율 등 3개 분야에 대한 인증기준과 업무처리지침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 아파트 전기설비 설계기준은 전기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만 담겨 있어, 보다 안전한 설비를 원하는 입주민의 선택권이 제한됐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에 비상발전기가 있어도 전원이 각 세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데다, 비상조명조차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장시간 정전으로 인해 큰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
공사는 이번제도 도입으로 향후 아파트 입주민의 전기안전 피해절감과 선택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