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행정기관이 관계기관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가능토록 한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행정기관(경찰청) 등이 교통사고의 원인을 조사·처리한 후, 재발방지대책을 직접 수립·시행하거나 관계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행정기관의 이러한 권고에도 관계행정기관이 그 이행을 게을리 하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권고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교통사고 재발 가능성을 높여 국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교통행정기관 등이 관계행정기관에 교통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한 경우에는 권고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계행정기관이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를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교통행정기관 등이 권고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관계행정기관은 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보완토록 했다.
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교통안전 관련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