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의 1회용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처벌 수위도 강화되는 등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 법과 제도를 살펴봤다.
△최저임금 8350원 (10.9%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10.9% 인상 된 8350원이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자 모두를 말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지난해가 157만3770원 · 올해는 174만 5150원이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주기 단축 5년→3년
고령운전자들의 적성검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무료로 실시할 예정이며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사용 금지
지난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비닐봉지 무상 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형마트 등 2000여 개 대규모점포와 165㎡(약 50평) 이상 슈퍼마켓 1만1000여 곳 등에선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비닐봉지를 대신해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올해부터 종전 1~6급으로 구분한 ‘장애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한다. 기존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에 해당한다. 이미 등록된 장애인들은 1~3급은 ‘중증’, 4~6급은 ‘경증’으로 구분되며, 장애인 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응급실 폭행 처벌 강화·음주 심신미약 감형 받지 못해
새해부터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간호조무 포함)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기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강화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각 처하도록 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 하더라도 감형받지 않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 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가 15일 이내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랑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