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발전기금을 유용한 사립중학교 교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중징계 요구를 해당 학교법인이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교장 A씨는 2017년까지 교직원 명의 계좌 등을 통해 졸업생, 종교단체로부터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발전기금 3500여만원을 조성했다.
전북교육청 감사 결과, A씨는 발전기금 중 480여만원을 업무추진비와 학교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원 교회와 교직원, 사립 교장단을 대상으로 접대비 명목으로 770여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해당 학교는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 소속 종립학교이다.
전북교육청은 발전기금을 유용한 교장 A씨를 중징계(정직) 처분할 것을 학교법인에 요구했지만, 법인 측은 불문경고하는데 그쳤다. 또 이에 따른 전북교육청의 재심의 요구도 묵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