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집 세금 감면·보육료 지원 증가…올해 달라지는 전북생활

전북도 달라지는 제도 담은 ‘2019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세제·부동산, 재난, 농·축산 식품 등 9개 분야 82개 제도 수록
7000만원 이하 소득 신혼부부 3억원 이하 주택구입시 세금감면
민간 3세~5세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로 1만500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전북에서는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마련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가 감면된다. 만 3세~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며, 어린이집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량 조사도 강화된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가 설치되는 등 지역 교통환경도 개선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펴냈다. 책자에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부동산, 재난안전·소방, 농축수산식품 등 9개 분야 82개 제도상의 변화가 담겼다.

책자에 따르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 취득세 50%가 감면된다. 주택을 취득하기 직전 소득이 7000만원이거나 외벌이로 5000만원을 버는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 적용된다.

만 3~5세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차액보육료 지원금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된다. 차액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 보육료 22만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세 아동의 부모는 5만2000원, 4~5세 아동의 부모는 3만9000원을 내면 된다.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도 강화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면적 430㎡이상 어린이집이 조사 대상이었다. 하지만 올 5월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부칙 제1조가 시행되면서 연면적 430㎡이하 어린이집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도와 도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활임금도 9200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올해 고시한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850원(10.2%)많고, 지난해 전북도 생활임금 8600원보다 600원(7%)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92만 2800원이다. 적용대상자는 460여명이고, 올해 최저임금보다 월 17만7650원을 더 받게 된다.

교통이 불편한 벽지노선에 대한 버스 운행체계도 개선된다. 기존에 도내 7개 시군에서 운행되던 21대 행복콜버스를 8개 시·군에서 40대로 증차한다. 또 택시를 활용해 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까지 교통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도 설치한다. 시행대상은 도내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 800대이며, 비용은 국비와 시·군비 1대 1 매칭펀드 방식으로 부담한다.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계란 산란일자 표시도 의무화한다.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2월 23일부터 식용 계란껍데기에 4자리의 산란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밖에 달라지는 전북생활은 도 홈페이지(http://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