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165㎡(약 50평) 이상인 슈퍼마켓, 일부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업체가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와 같은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사용이 가능하다. 또 3월 말까지 현장계도 기간을 적용한다.
본보가 2일 무작위로 전주 대형마트와 슈퍼·제과점 6곳을 돌아본 결과, 4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계속됐다. 고객 반발 우려와 재고 소진이 주된 이유였다. 계도기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하겠다는 게 해당 업주들의 입장이다.
전주 삼천동의 A슈퍼마켓. 직원은 물건 구매 손님들에게 비닐봉투를 제공했다. 결제 카운터에 큼직하게 붙어 있던 ‘1월 1일부터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신문기사가 무색했다.
해당 직원은 “계도기간이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안내와 동시에 무상으로 봉투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봉투를 주지 않아 물건을 못 담게 되면 손님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동의 B대형 마켓 관계자는 “개정안을 모르는 고객도 있고 또 미리 사둔 재고가 많아 아직은 봉투를 제공한다”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법 취지는 공감해 손님들에게 비닐봉투의 대체품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와 빈 박스, 장바구니 사용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마트 비닐봉투 사용 금지가 가게측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실효성 지적도 나왔다.
평화동의 한 제과점 관계자는 “일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하기 위해 종이가방을 새로 제작해야 한다”며 “가게 운영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님들에게도 종이가방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마트에서 만난 시민 이모씨(57)는 “일회용 사용을 줄여간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동안의 편리함 때문에 (정착하는데)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장바구니 사용 보편화 등 마트 이용객들의 사고가 변하지 않으면 마트에 대한 불만·항의만 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했지만 아직 홍보가 널리 되지 않아 3월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고 4월부터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며 “플라스틱 환경 오염의 심각성이 상당한만큼 국민이 동참해 일회용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보현 기자·엄승현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