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다 (상) 현황] 넘어야 할 과제 '수두룩'·연기금전문대학원 법안 '후퇴'

금융중심지 지정 위해 필수인 연기금인력 양성 법안 법사위 통과 그러나 넘어야 할 산 더 많아
국민연금법 개정안 교육부 등에 밀려 당초보다 후퇴 학위수여 없는 전문가 양성에 우려 목소리
대통령 공약인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지만 향후 전망 사실상 불투명

글로벌 금융기관의 이전이 시작되는 2019년은 전주 금융도시 원년으로 선포될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주 금융도시가 윤곽을 어느 정도 갖추게 됐다. 전북은 이제 가장 중요한 제3금융 중심지 지정만을 남겨두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본보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제3금융 중심지 육성과제 중 가장 핵심으로 거론되던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원안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약속임에도 정부 일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무산됐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제3금융 중심지 지정 활성화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교육부가 막아선 결과다. 일부 정부 부처가 교육부처럼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막아선다면 전북도의 제3금융 중심지 조성 추진 전략이 ‘반쪽짜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제3금융 중심지 조성 기반을 다지기 위한 플랜 B(Plan B, 첫째 안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진행하는 계획)로써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일단 양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됐던 기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제27조의3(대학원대학)은 학위를 수여하는 전문대학원 설치를 규정했지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과 위탁으로 변경됐다.

당초 법안은 공단이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단 산하에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만을 두는 대학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통과된 법안은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용과 교육훈련 위탁에 그치고 있다.

해외 금융업계 종사자와 도내 한 대학교 관계자는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석·박사학위로 인정받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연기금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수료한 것과 전문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결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이어 “양질의 인재를 ‘연기금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기회요인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또한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 부처의 반응은 싸늘했다. 부처와 합의 끝에 수정한 법안을 또 다시 수정해 국회에 내놓아봤자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어려워 후퇴시켰던 법안을 다시 보강해서 올린다고 해봤자 교육부의 판단은 그대로 일 것”이라며 “지역정치권의 단합된 힘이나 청와대의 의지가 확고해지지 않는 한 딱히 변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 A씨는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을 약속한 문 대통령 공약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재임시기가 맞물린 지금보다 더 좋은 기회를 모색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며 “기금규모가 1000억을 넘어선 이후에 변화될 국민적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지 않는 이상 그 향배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시대를 앞둔 오는 2022년까지 기금운용 전문가를 400 여명 증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 인력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1700여 명에 불과하다. 해외 인력은 사실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향후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당위성으로 귀결 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와 공단 관계자는 “금융도시 육성의 본질은 연기금전문대학원이 아니라 제3금융 중심지 지정에 있다”며 “대학원 설치가 아니라도 연기금 전문인력 양성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점과 향후 제3금융 중심지 지정이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