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옆 좌석 여성 성추행한 20대 회사원 벌금형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PC방에서 옆좌석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28·회사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4시50분께 전주시 한 PC방에서 옆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B양(19)의 무릎과 종아리 부위를 자신의 발가락으로 2차례 더듬는 등 이틀간 이 PC방에서 여성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