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출동 및 소방 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100세대 이상), 기숙사(3층 이상)가 해당되며, 공동주택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를 훼손할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