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까지 성수식품(재수용품, 농·축산물 등)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3개 반, 1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식품제조업·판매업 50곳, 축산물제조 판매업 25곳, 농·수산물 판매업소 25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 단속에 나선다.
주요 점검항목은 △사용원료 및 보관관리(냉동냉장, 선입선출 등) △유통기한 경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여부 △무신고 또는 무표시 제품 식품제조 시 사용·보관·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여부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 작성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유통기한 변조, 허위표시) 여부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원산지 혼동표시 등이다. 또 의심이 가는 제품은 수거해 농약과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안전성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부정·불량식품 판매와 부적합 제품은 전량 폐기처분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와 악의적, 고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판매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량식품과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된 경우 전북도청 민생특별사법경찰팀(063-280-1399)으로 신고·제보하거나 안전신문고
(www.safepeople.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