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허위 과대광고 행위,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남원시는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 신문, 인터넷, 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번)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