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장애인연금 수급자 1571명 중 기초생활수급자 858명(현행 수급자의 약 55%)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이 121만 원에서 122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193만6000원에서 195만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http://bokjiro. go.kr)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서상원 주민복지과장은 “김제시 장애인연금 수급률은 84%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정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연금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