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덕유산에서 발견된 광릉요강꽃(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 자생지가 2037년까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은 공원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법적보호종(멸종위기야생동물 등) 및 중요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제8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일정 기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광릉요강꽃은 독특한 형태 때문에 관상용으로 남획되어 현재는 개체수가 크게 감소한 희귀 난과 식물로 우리나라에는 덕유산, 경기도 광릉, 전남 광양 등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자생한다.
덕유산국립공원 내에는 현재 멸종위기야생생물 광릉요강꽃, 복주머니란 자생지 등 11개소, 1.27㎢가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덕유산사무소 최동준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자원조사를 통해 매년 새로운 멸종위기생물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다”며 “특별보호구역 지정을 통해 자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