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조사 대상 토지는 완산구 6만6623필지와 덕진구 7만4298필지 등 14만921필지로 전주지역 전체 토지의 73%에 달한다.
시는 토지특정조사를 위해 지가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 대상 토지의 이용상황 등 23개 항목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12일까지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5월 31일 전주시장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결정·공시일인 오는 5월31일부터 7월2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7월3일부터 26일까지 이의 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받을 수 있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