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추진

내달 20일까지 대상자 신청

군산시는 내달 20일까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구명 및 항해 안전장비 지원을 통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어업통신 및 안전조업을 위한 국비보조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30대, 자동소화시스템 4대, 팽창식 구명조끼 186벌,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V-Pass) 65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으로, 팽창식 구명조끼 및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는 10톤 미만 연안어선 소유 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이 완료되지 않는 자 또는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을 위반해 부과된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희망자는 군산시 해양수산과에 직접 방문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이 제출한 사업신청서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장비·설비는 5년간 매각,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제한기준에 따라 사후관리를 받는다.

이성원 군산시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