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아기 주민등록증과 기본증명서 무료발급 등 출산가정을 배려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지난해 10월 발급을 시작한 아기주민등록증은 관내에 주소를 둔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난 7일 첫 시행에 들어간 기본증명서 발급은 올해 출생하는 아기가 대상이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과 태어난 시각, 몸무게, 키, 혈액형, 띠, 부모 이름과 희망 등이 들어간다.
기본증명서 신청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면 되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끝나면 출생 축하 스티커가 부착된 기본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백선미 군 민원팀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기쁨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또 기본증명서는 아기의 한글과 한자 이름, 생년월일 등이 바르게 기재돼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호응이 좋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