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지난 11일 지방청 대강당에서 도내 공공기관 구매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도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 비율을 독려하고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구매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매년 총 구매액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광재 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이해를 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