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등으로 물의를 빚은 경북 예천군의회와 같은 부적절한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대해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전면 개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우선 지방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해당 의회 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해외연수 중 추태를 부린 예천군의회 박종철 군의원(당시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주재했다. 당시 군의회는 세금 6188만 원을 들여 다녀오는 해외연수를 ‘셀프 심사’했다.
행안부는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재 전국 243곳의 시·군·구 기초의회 중 63%(153개)는 의장 및 부의장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전국 기초의회 중 169곳(69.6%)은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다.
여행계획서의 경우 출국 15일 이전 제출하던 것에서 출국 30일 이전으로 앞당겼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거두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 지방의원 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안부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회 경비 편성·지출이 법령 및 지자체 예산 편성기준을 위반할 경우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하지만 이번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은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부겸 행안부장관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