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억1000만 원 부과

남원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2405건에 대해 3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865건 약 5800만 원(22.9%)이 증가한 수치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전기사업허가 증가와 통신 3사의 무선국 개설 증가로 인한 상승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되며 동지역은 7500~4만5000원, 읍·면지역은 4500~2만7000원까지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522-4449)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