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의 하수처리가 합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주리조트의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하수관로가 노후 돼 누수가 발생되거나 무단방류가 의심되기 때문이다.
14일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무주)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리조트는 지난해 상수도 121만 164㎥를 사용했으나 하수도 사용량은 57만 382㎥로, 하수도 사용량이 상수도 사용량의 절반 이하 수준이었다. 2017년에도 하수도 사용량(61만 4018㎥)은 상수도 사용량(138만 9783㎥)보다 적었으며, 2016년 역시 하수도 사용량(62만 9943㎥)은 상수도 사용량(131만 8204㎥)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또 무주리조트는 상수도 이외에 설천호에서 연간 200만 톤 이상의 물을 톤당 26원대의 사용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는 204만 2872톤(톤당 26.24원), 2016년에는 217만 6176톤(톤당 26.02원)을 사용했다.
특히 무주리조트의 하수관로는 1990년에서 1996년 사이에 설치됐으며, 설계도면 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무주리조트는 연간 상수도와 설천호의 물 등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지만 하수도 사용량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상당한 물이 하수도를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사용량은 비나 눈, 지하수 등으로 상수도 사용량에 비해 많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황 의원은 “무주리조트가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설천호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대적으로 가격부담이 큰 하수도 요금을 줄이기 위해 무단방류하거나 낡은 하수관로에 의해 누수 되는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조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 째 사용이 중단된 무주리조트 탁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과 무조리조트의 하수관로를 폐쇄·철거하고 오폐수를 종말처리장 오수라인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