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한쪽에 마련한 공동주택 용지가 7년째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인데다 높이도 10층까지만 가능한 제약 때문이며, 익산시의 임기응변식 땜질 대책도 한 몫 거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 삼기면과 낭산면 일원에 조성한 제3산업단지에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용지 2만6900㎡를 조성했다.
공동주택 용지는 지난 2013년 처음 산업단지 분양을 시작하면서부터 수차례 분양공고를 냈지만 7년째 미분양으로 사실상 거의 방치되어 있다.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분양공고를 냈지만 아파트라고 불리기 어려운 4층까지만 건립하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업계로부터 외면받았다.
6년이라는 기간 미분양으로 방치되자 익산시는 4층의 고도제한을 10층까지로 높였다. 고도를 높였지만 아직까지 아파트 건립에 나서겠다는 사업주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도를 10층으로 높이면서 기업유치 환경은 오히려 더 열악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난해 익산상공회의소는 익산시장과의 간담회에서 공단과 주거지역을 분리시켜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었다. 주거단지가 공장과 근거리에 위치하면 각종 민원 등으로 기업 운영 환경이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익산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처음 4층으로,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10층으로 고도를 높이면서 땜질식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선 기업 환경과 빠른 분양 등을 위해 오히려 기숙사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용도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동산 관계자는 “공장 옆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기업 운영이 위축될 것은 뻔하다”며 “기업이 필요로하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용도로 변경해 분양하면 익산시는 미분양을 해결하고 기업은 기숙사 등의 정주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미분양 장기화로 인해 4층에서 10층으로 고도를 높였고, 홍보를 통해 분양에 나서겠다”면서 “기업의 불만은 아직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